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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윤리경영

윤리경영

대한피엔씨는 지속 성장 가능한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위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 활동 및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대한피엔씨(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윤리현장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두며 윤리적 가치관, 경영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한다.

제4조 기본자세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볍규를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제5조 책임완수

임직원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 공과 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2. 임직원은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7조 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제9조 갈등조정 기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에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성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3. 임직원은 볍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언행이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3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제11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2조 경영공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3조 안전관리

임직원은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환경보호

  1. 임직원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2. 임직원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5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6조 고객 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 불만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고객의 권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등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8조 개인존중

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한다.

제19조 공정한 대우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ㆍ보상한다.

제20조 편안한 업무환경 조성 및 유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대한피엔씨

주식회사 대한피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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